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화우는 22일 강남에서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법 대응 게임 대담회를 연다.
- 첫 세션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과 게임 내 활용 모델, 둘째 세션에서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동향과 게임사 규제 대응 방안을 다룬다.
- 종합토론에서는 발행·운영 법적 구조와 발행사협의회 역할을 논의하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18일 오전 10시까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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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게임산업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화우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게임업계의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와 미국의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글로벌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게임업계는 글로벌 이용자 기반과 디지털 재화 거래 구조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권 전반을 규율하는 가상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임사들의 규제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전 금융감독원 블록체인팀장)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Away from P2E'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전문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흐름을 소개하고, 게임 내 거래와 아이템 마켓플레이스, 국가 간 정산 등 다양한 활용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보현 화우 변호사가 '게임사의 가상자산법 기본 대응: 발행사협의회로 실천'을 주제로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동향과 게임사의 규제 대응 과제를 설명한다. 발행·유통·보유자 관리·내부통제 등 주요 점검 사항과 함께 게임사 및 발행사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논의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은 김용태 화우 고문(전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장)이 좌장을 맡고 김정훈 전문위원, 이보현 변호사, 김종일 게임센터장(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의 법적 구조와 규제 수준, 발행사협의회의 역할 등을 다룬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담회가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화우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담회는 게임업계 경영진과 법무·정책 담당자, 기술·운영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18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