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해임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수경)은 12일 오후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허가신청 심문기일을 연 뒤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보석조건으로 내세웠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 요구 시위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지부장 측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달 22일 기각됐다.
한편 고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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