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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지혜복 교사 복직 위한 행정 노력 지속…제도 개선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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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 소송 관련 항소 포기했다.
  • 지 교사 공익제보 인정하며 복직 노력과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 A학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미흡에 사과하고 공익제보위 개최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보무효확인 소송 확정 이후 공대위와 협의…징계 직권취소는 "법률상 제약"
"피해학생 보호·공익신고자 보호 미흡했다" 사과…공익제보위원회 개최 예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지 교사의 복직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도 차분하고 책임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는 2월 19일 이를 반영한 소송 지휘서를 발송함에 따라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23 ryuchan0925@newspim.com

그는 "이후 지혜복 교사와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했고, 공대위 측 요구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도 이어왔다"며 "기관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도 있어 협의가 마무리되지는 못했지만, 사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대위의 징계 직권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적 한계를 언급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다수의 법률 전문가 자문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검토를 거쳤다"며 "이미 이뤄진 징계 처분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에는 법률적 제약이 있고, 소송 결과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제약을 고려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판부 판단을 통해 사안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에 따라 지혜복 교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의견서에 대해 "전보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지혜복 교사의 행위가 공익신고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 점,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와 관련된 불이익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그 경위 속에서 이뤄진 해임 처분 역시 당사자에게는 부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의 관점에서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공익제보위원회 개최를 예고했다. 정 교육감은 "빠른 시일 내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방안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복직 절차와 별개로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A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임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와 절차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 점에 대해서도 무겁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 성희롱 피해 내용을 학교장과 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에 알렸으나 2024년 3월 전보 통보를 받았다.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보고 출근을 거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전보 명령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해 전보 취소를 판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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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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