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1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검토 필요성을 SNS에서 주장했다
- 온라인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로 현행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보다 온라인 플랫폼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결제 개선 등 실질 지원과 함께 소비자 편익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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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통 환경과 소비 패턴이 1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진 만큼,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규제를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10일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형마트 규제, 정책의 성과는 선의가 아니라 결과가 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과 새벽배송 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은 변했고 소비자의 행동 방식도 진화했다"며 "유통 환경이 10여 년 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제도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맞벌이 가구의 장보기 현실도 언급했다. 주말이 사실상 유일한 장보기 시간인 가구의 경우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가 전통시장으로 향하기보다 온라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에는 영업 규제를 적용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에는 같은 수준의 규제가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며, 결과적으로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유통업체의 성장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박 부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도 근거로 들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 전통시장 매출이 줄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일부 이동하면서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을 함께 찾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현행 정책이 여전히 유통업계 이해관계 조정에 머물러 있고, 정작 소비자의 편익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규제라면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부위원장은 대형마트 규제의 무조건적 폐지나 현행 유지가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변화한 소비 환경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와 함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결제 시스템 개선, 지역상품 연계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프라인 유통 전체를 규제로 묶어두기보다, 변화한 소비 흐름 속에서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부위원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꼭 필요한 지원은 더 두텁게 만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