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6일 상법 개정 관련 회원사 간담회를 연다
- 상장협은 업종·지역별 총 9차례 간담회로 상법·공시 이해도 제고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간담회 의견은 회원 서비스 개선과 제도 개선 건의 등 정책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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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자본시장법 관련 현장 애로사항 수렴
업종별 간담회 도입…동종 업계 공통 현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최근 상법 개정에 대한 상장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10일 상장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상법 개정 내용과 공시 제도 등에 대한 회원사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장협은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회원사 지원 서비스 개선과 정책 건의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회원사 소재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지역 금융업종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 지역 간담회는 업종별로 운영된다. 상장협은 금융업을 비롯한 주요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동종 업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상장협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기업 경영과 공시 실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회원 서비스 개선과 정책당국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동욱 상장협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한 회원사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필요한 사항은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회원사 지원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장협은 6월과 7월 서울 지역에서 총 4회의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한 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대구·광주·분당(판교)·인천 등 5개 권역에서 지역별 회원사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