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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IPO] 오픈AI 대해부 ⑥몸값 1조달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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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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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AI가 9일 흑자 전환 전망이 흔들릴 만큼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고객 비용 부담 증가에 직면했다고 했다.
  • 오픈AI는 매출 성장 부진에도 상장 과정에서 1조달러 기업가치를 노리자 실적 대비 과도한 몸값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됐다고 했다.
  • 일각에서는 매출 급증과 기업용 시장 확대를 전제로 1조달러가 과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며 앤스로픽과의 경쟁 속 추격 평가가 이어진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대 못 미치는 성장, 이용자 목표 미달
1조달러 몸값 회의론, 작년 매출 77배
과하지 않다 반론도, 기업용 시장 추격

이 기사는 6월 5일 오후 3시5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슈퍼 IPO] 오픈AI 대해부 ⑤멀기만 한 흑자 전환>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기대 못 미치는 성장

흑자 전환의 그 전망마저 흔들 수 있는 변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 속도다. 2030년 영업손익 흑자 전환은 매출이 회사가 기대하는 가파른 궤도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데 그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WSJ에 의하면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는 지난해 말 회사가 잡았던 10억명 목표에 닿지 못했고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오던 전환마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성장 속도에 가해지는 또 다른 압력은 경쟁 구도에서 나온다. 경쟁 구도에서 나온다. 코딩과 기업용 시장에서는 앤스로픽이 오픈AI를 빠르게 따라잡으며 매출액에서 앞서기 시작했고 소비자 시장에서는 구글 제미나이가 급부상하며 챗GPT의 점유율 일부를 가져갔다. 오픈AI가 올해 들어 월별 매출 목표를 여러 차례 밑돈 데는 이렇게 양쪽에서 동시에 밀린 영향이 컸다.

비용을 치르는 고객 쪽에서도 제동이 걸린다. 실리콘데이터지수에 따르면 업계의 토큰 100만개당 가격은 올해 3월 초 이후 61% 올랐다. AI를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청구서 부담이 커지자 토큰 지출을 통제하거나 더 값싼 모델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고객이 사용량을 줄이거나 저가 모델로 옮기면 그만큼 오픈AI의 매출 증가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몸값 1조달러 회의론

적자가 깊어지고 성장은 목표에 못 미치지만 상장을 앞두고 있는 오픈AI에 거론되는 몸값은 1조달러를 넘본다. 직전 투자 유치에서 매겨진 기업가치는 8520억달러(올해 3월 자금 조달)였는데 IPO 과정에서 1조달러를 달성하면 사모시장에서의 평가액을 다시 한 차례 웃돌게 된다. 실적 지표는 약해지는데 회사가 겨냥하는 평가액은 높아지고 있어 그 간극을 두고 회사 안팎에서 의문이 나온다.

1조달러는 매출액에 견주면 가파른 값이다. 작년 연간 매출액 130억달러를 기준으로 주가매출배율(PSR)은 약 77배다. 통상 소프트웨어 기업이 두 자릿수 초반에 머무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커져야 정당화되는 값이다. 오픈AI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지금 가격에 넣은 돈으로 수익을 내려면 상장 기업가치가 1조2000억달러는 넘어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털어놨다.

높은 몸값을 떠받칠 카드로 오픈AI가 미는 것은 기업용 시장이다. 마진이 작은 소비자 부문에 머물러서는 천문학적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이익률 높은 기업 고객을 키워야 그만한 값을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그 전환 과정에서 사업 방향이 짧은 사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를 접고 디즈니의 10억달러 투자 계획이 무산되는가 하면 데이터센터 사업 스타게이트 계획도 조정됐다.

문제는 그 기업용 시장에서 한발 앞선 곳이 앤스로픽이라는 점이다. 앤스로픽은 지난달 28일 650억달러를 조달하며 9650억달러 평가액을 인정받았다. 오픈AI가 내세우는 카드를 더 잘 쥔 경쟁사가 9650억달러에 매겨진 마당이라 오픈AI에 1조달러를 붙일 수 있느냐는 물음이 따라붙는다. AI의 단독 대표주로 군림하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더 앞선 비교 대상이 생긴 지금은 그 값을 정당화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과하지 않다' 반론도

성장성을 높게 보는 쪽에서는 1조달러가 과하지 않다는 반론을 편다.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빠르게 내려간다는 계산이다. HSBC는 오픈AI 매출이 올해 340억달러에서 내년 640억달러로 늘 것으로 추정했다. 1조달러를 작년 매출 130억달러로 나누면 약 77배지만 HSBC의 내년 추정 매출로 나누면 약 16배로 내려간다.

기업용 시장에서 오픈AI도 추격에 나섰다는 반론이 있다. 이달 앞선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의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는 2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출시 이후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6배를 넘어 500만명을 초과했다. 앤스로픽이 코딩을 비롯한 기업용 시장에서 앞서 있지만 오픈AI도 빠른 속도로 발판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오픈AI 로고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남성 [사진=블룸버그통신]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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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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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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