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방청이 1일 산림청·경찰청·해경과 항공보험 통합계약을 체결했다
- 2026년 6월 1일부터 1년간 124대 대상 95억1000만원 규모로 운영한다
- 최저가 입찰 대신 기술·가격 혼합평가로 전환해 보장 한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소방청이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국가기관 항공기 124대를 대상으로 한 통합 항공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소방청은 1일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은 소방청,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이 순번제로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소방청이 주관 기관을 맡아 계약을 추진했다.
이번 계약 대상은 소방청 37대, 산림청 42대, 경찰청 17대, 해양경찰청 28대 등 총 124대의 항공기다.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년이며 계약 금액은 총 95억1000만원이다.
소방청은 이번 계약부터 기존 최저가 입찰 방식을 폐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그동안은 보험료가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여서 국가기관이 보험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이 필요한 보장 내용을 제시하고 보험사가 이에 대한 보상 조건과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보험사 선정 기준도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의 혼합 방식으로 바뀌었다. 항공보험 전문성과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계획, 재보험 구조 안정성, 보험조건의 우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보장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기체보험 한도는 기존 3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됐고, 탑승 대원 1인당 상해보험 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제3자 배상책임 한도 확대, 자기부담금 비율 인하, 신속 보상 제도 도입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두 번째로 주관한 이번 계약은 첫 번째 경험을 토대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 모두를 한 단계 높인 계약"이라며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