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별검사팀이 29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
-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 종합특검팀은 전날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같은 혐의로 조사했으며, 두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는 앞서 기소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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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