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발주한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 현장에서 26일 붕괴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 경찰은 시공사·감리업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 현장에 지지대 등 필수 안전시설이 없었던 정황 속에 서울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방서에는 지지대 설치 등 명시...실제 보강작업 안 이뤄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공사와 감리업체 외에도 발주처인 서울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철거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류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철거사업 관련 입찰 계획서와 발주 계약서도 확보했다.

경찰은 우선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췄는지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혐의가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공사 발주처이자 관리 감독기관인 서울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사고 당일 새벽 2시 30분쯤 철거공사 중 단차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오후 2시쯤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조물 보강이나 주변 통제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지지대 설치 등 보강작업 없이 감리단장과 외부 전문가들이 안전모 등 보호장비만 착용하고 하부 공중비계에 올랐고 구조물이 주저 앉으며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소문고가 개축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에는 철거 구조물 변형과 침하, 붕괴를 막기 위해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현장에는 지지대 등 보호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안전확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철거 계획 최초 수립 당시 설명을 보면 거더 안전 부분은 이상이 없었다고 파악했고 '거더'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한다"며 "거더 상태를 확인하려면 하부에서 봐야 하는데 공중비계가 있어 직접 볼 수가 없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더(girder : 교량 등 건설 구조물을 떠받치는 보)는 교량에서 대들보 역할을 하는 핵심 구조물이다. 상판에 실리는 하중을 교각으로 전달해 전체 구조물을 떠받치는 부재다. 거더가 시공이나 철거 과정에서 주변 구조물과 완전히 일체화되지 않은 상태일 겨우, 거더 주변의 임시 고정 장치와 전도 방지 조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다. 이 단계에서 구조 검토나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변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임 본부장은 "정말로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방자치단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고 현장은 서울시가 직접 진행한 공사가 아니고 발주한 공사여서 면책될 여지도 남아 있다.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법을 다루는 한 변호사는 "지자체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가능하나 철거공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여서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관리·감독했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혐의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