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경찰청이 27일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입건해 안전 매뉴얼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인재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거 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규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6명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팀을 구성해 관계당국과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정밀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한다. 경찰은 특히 시공·감리 과정에서 안전 매뉴얼과 사고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한 인명 피해 발생 시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의인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이뤄져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시공사나 감리업체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지켰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서 안전장치 착용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철저한 사건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은 "이상 징후가 있어 긴급히 안전진단을 했다면 안전장치를 철저히 갖췄어야 했는데 지지대나 추락 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면서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정밀히 파악해 다시는 철거 공사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하루 전인 지난 26일 오후 2시 32분쯤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공사 현장에서 침하 현상이 발생한 뒤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전진단에 앞서 이날 새벽 1시 30분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2시 30분쯤 슬라브 절단 진행 과정에서 약 2.9cm 구조물 단차가 벌어져 작업이 중단됐고,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이 실시됐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직후 광역수사대장(백승언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약 5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수사팀에는 광역수사대 중대재해수사2계 등 3개 팀과 서울청 과학수사팀,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팀 등이 투입됐다. 서울서부지검도 중대재해사건 전담부서인 형사5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팀을 편성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