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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④ 하나로마트엔 왜 수입농산물 논란이 끊이지 않나…문제는 바나나가 아닌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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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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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기자가 2024년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논란을 짚었다.
  • 하나로마트는 국산 판로 확대와 장보기 수요 사이에 흔들렸다.
  • 핵심은 기준 불명확성과 관리 약화가 신뢰를 깎았다는 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4편
설립 취지 무색, 현장선 수입과일 판매 반복
점검 대상 절반 적발, 경고 후에도 계속 판매
미흡한 제재 규정 속 모호해진 국산화 기준
 

농산물 가격은 산지와 식탁 사이에서 왜 몇 배로 벌어질까.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 산지와 식탁 사이' 12부작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49.2%의 구조를 해부한다. 산지 선별·규격화·저온유통·도매시장·온라인도매·로컬푸드·협동조합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놓인 비용의 흐름을 추적했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중간마진' 논쟁을 넘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의 조건과 대안'을 짚는다.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12편
① 산지선 한포기 2000원 배추가 장바구니선 7000원이 되는 이유
② 농산물값은 올라갈 땐 바로 뛰는데, 왜 내릴 땐 한참 뒤에야 떨어지나
③ 배추·무·양파는 왜 유독 비쌀까…값이 뛰는 게 아니라 비용이 겹겹이 붙는다
④ 하나로마트엔 왜 수입농산물 논란이 끊이지 않나…문제는 바나나가 아닌 '정체성'
⑤ 세종 싱싱장터는 왜 성공했나…로컬푸드는 매장이 아니라 시스템
⑥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었다고?…우유값을 보면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 보인다
⑦ 해외에선 협동조합이 어떻게 유통의 중심이 됐나…농민단체가 아닌 '공급망 기업'으로 컸다
⑧ 도매시장은 꼭 거쳐야 하나…없애야 할 중간단계가 아닌 바꿔야 할 기준시장
⑨ 온라인도매시장은 진짜 유통거품을 빼고 있나…성과 분명하지만 '만능 해법' 아냐
⑩ 유통구조 개혁, 무엇을 바꿔야 장바구니가 진짜 가벼워지나
⑪ 규격이 가격을 가른다…같은 밭에서 나온 농산물은 왜 두 개의 세계로 나뉘나
⑫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공식 수수료 밖에서 누가 얼마를 받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소비자들에게 하나로마트는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동네 마트가 아니라 "농협이 운영하니 국내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나로마트 공식 소개는 이 인식을 뒷받침한다. "생산자에게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임무이자 책무로 내세운다. 농협경제지주 역시 농협의 유통회사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일반 유통업체와 달리 처음부터 국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업인 소득 안정이라는 공적 기능을 전제로 출발한 브랜드다.

바로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과일이나 수입 농산물을 볼 때 소비자의 의문은 더 커진다. "농협 매장인데 왜 수입산을 파느냐"는 질문은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다.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와 같은 생활밀착형 종합유통채널인지, 아니면 국내 농업을 우선하는 공익적 판매장인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와 연결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기준은 있다…그러나 현장에선 흔들렸다

기준은 분명히 존재한다. 2022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기준상 하나로마트는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입산 농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

그런데 같은 해 특별점검 결과 점검 대상 43곳 가운데 24곳이 바나나·오렌지 등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4곳은 적발 뒤에도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는 농협경제지주가 기준을 위반한 하나로마트에 대해 농협중앙회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실제 제재는 없었고 사후관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의 핵심은 "하나로마트가 원래 수입산도 자유롭게 파는 곳"이어서가 아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는 데 있다.

그 뒤에도 현장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2024년 광양 지역 보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전남지역본부가 같은 해 1월 '수입농산물 취급 기준 이행 철저' 공문을 보냈음에도 지역 하나로마트 3곳 매대에는 바나나·망고·오렌지·파인애플·용과·포도 등 10여 종의 수입 과일이 계속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보도는 지역 농협 측이 판매 금지 기준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사실상 권고 수준이어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한다.

본부의 원칙과 지역 매장의 현실적 영업 판단 사이에 상시적인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단편 사례가 아니라 패턴으로 확인되는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매장의 논리도 일리가 있다…그러나 이중 역할의 충돌은 그대로다

현장 매장들이 수입농산물 판매를 정당화하는 논리도 낯설지는 않다.

소비자들이 바나나·오렌지·망고 같은 품목을 한 번에 사길 원하고, 구색을 맞추지 않으면 대형마트나 온라인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중심 유통 브랜드이지만, 동시에 생활밀착형 장보기 공간으로서 기능도 함께 요구받고 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하나로마트가 두 개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국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라는 설립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한 자리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유통 현실이다. 수입농산물 논란은 바나나 몇 송이를 팔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브랜드와 상업적 유통채널이라는 이중 역할이 어디서 충돌하느냐의 문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5년간 원산지 거짓표시 48건…논란은 신뢰의 문제로 번진다

더 큰 문제는 이 논란이 단순히 "수입산을 팔았느냐"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원산지 신뢰 문제로 번진다는 데 있다.

2024년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혼동우려 표시 적발은 48건에 달했다. 보도에 소개된 사례에는 중국산 물고사리와 마늘쫑, 미얀마산 숙주나물, 필리핀산 파인애플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수입산 원료를 쓴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후속 조치는 과태료 1건, 판매중지 및 회수 1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표시 삭제나 변경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나로마트의 가장 큰 자산이 '농협이 파니 믿을 수 있다'는 신뢰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산지 논란은 단순한 표시 실수가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 기반을 흔드는 문제다. 수입농산물을 진열했느냐의 문제와, 국산이라고 표시한 상품이 정말 국산이냐의 문제는 무게가 다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본질은 수입농산물이 아니라 '기준의 불명확성과 관리의 약함'

지금까지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논란의 본질은 수입농산물 자체보다 기준의 불명확성과 관리의 약함에 있다.

원칙은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인데, 현실은 소비자 편의와 경쟁 논리 때문에 예외가 반복되고, 사후 제재는 느슨하며, 원산지 관리까지 흔들리면 소비자는 결국 "하나로마트가 일반 마트와 뭐가 다르냐"고 묻게 된다.

농협이 유통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농협 브랜드가 가진 공공적 신뢰를 지키는 것은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다. 지금 문제는 그 충돌을 설명하고 조정하는 기준이 충분히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기준은 있다…그러나 현장에선 흔들렸다

해법은 단순한 이분법으로 풀리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품목은 왜 예외로 들여오는지, 국내 대체 가능 품목과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원산지와 진열 기준은 무엇인지, 기준 위반 시 어떤 후속 조치를 하는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이다.

하나로마트가 진짜 대형마트와 다른 이유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수입농산물 논란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로마트의 경쟁력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데 있지 않다.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존재 이유를 얼마나 신뢰 있게 지키느냐에 더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입산 몇 품목을 치우는 임시조치보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기준을 다시 선명하게 세우는 일이다. 어느 품목은 왜 들이고, 어느 품목은 왜 들이지 않는지, 본부 기준과 지역 매장의 영업 판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위반 시 자금지원 제한 같은 제재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7편에서 다룰 해외 협동조합들이 가공·물류·브랜드를 통합한 '공급망 기업'으로 성장한 것과 대비하면, 한국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거대한 매장 네트워크를 가지고도 정체성의 모호함 때문에 그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하나로마트 논란은 결국 단일 매장의 영업 문제가 아니라, 농협이라는 거대 협동조합 조직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 한 줄 요약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논란의 본질은 수입산 자체보다,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농협의 정체성과 현장 영업 현실 사이의 기준이 흐려져 있고 위반 시 제재도 약하다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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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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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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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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