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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딛고 M&A 강행…제일건설, 현대자산운용 인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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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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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건설이 27일 현대자산운용 지분 60%를 계열사 제이제이건설을 통해 인수했다.
  • 제일건설은 가족회사 제이제이건설을 앞세워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우회하고, PF 부담 완화와 유동성 확보를 노렸다.
  • 일각에선 사금고 논란과 대부업 연루 컨소시엄에도 금융당국이 인수를 승인한 것은 무궁화신탁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한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너가 개인회사 제이제이건설 앞세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
6조5000억대 자산운용사 품은 진짜 이유…핵심 현장 유동성 방패
금감원 대부업체 대주주인 OK로지웰도 승인…배경 두고 의문점 남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일건설이 금융당국의 높은 심사 문턱을 넘고 현대자산운용 인수에 성공하면서 향후 사업 시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수는 경영난에 빠진 무궁화신탁이 알짜 자회사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가운데 성사됐다. 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제일건설이 자산운용사를 통해 신규 자금 조달 및 금융 네트워크 확대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그래픽 = 송현도 기자]

◆ 오너가 가족회사 앞세운 '우회로 전략' 성공

27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최근 보유 중인 현대자산운용 지분 60%(390만6006주)를 제이제이건설에 양도했다. 제일건설 계열사인 제이제이건설의 현대자산운용 인수 배경을 두고 대주주 적격 승인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현대자산운용 인수의 실질적인 주체가 제일건설 본체가 아닌 계열사 제이제이건설이라는 점이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 총수 일가가 지분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는 전형적인 오너가 100% 가족 기업이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제일건설이 직접 인수에 나서지 않고 제이제이건설을 내세운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깐깐한 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잔략으로 풀이된다.

만약 부실 뇌관이 집중된 제일건설이 직접 금융사 인수에 뛰어들었다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사로 전이될 것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재무 건전성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제일건설은 서류상 본체와 재무적 거리가 있는 제이제이건설을 인수 주체로 내세워 심사 허들을 대폭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제이제이건설이 과거 공공택지 낙찰을 싹쓸이하기 위한 '벌떼입찰' 등 편법 행위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이력이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간섭을 피하기 위한 탈출 창구로 택한 것이다.

◆ 6.5조 자산운용사 품은 진짜 이유…핵심 현장 유동성 방패

제일건설이 이번 인수전에 뛰어든 배경에는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 부담은 제일건설이 안고 있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회사가 타인 및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3조5776억원으로, 자기자본(1조5513억원)의 2.3배 수준에 달한다. 다만 회사 측은 지급보증이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 성과가 전반적으로 양호해 자금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계열사인 동탄문화복합개발의 재무 부담도 적지 않다. 해당 회사는 사업보고서 기준 지난해 102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부채 규모는 623억원에 달한다. 상업시설 분양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금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광주와 전북 등 지방 사업장의 업황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리스크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현대자산운용의 운용 펀드 설정 규모는 6조5366억원에 달하며, 이 중 펀드에 편입된 국내 실물 부동산 자산 총액은 6869억원 규모를 차지한다. 제일건설 입장에서는 자사 현장에 펀드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창구를 확보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사금고 논란이 일었다. 당초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되며 당국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일건설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주는 심사 강행을 택했다.

특히 컨소시엄에 제2주주로 참여한 OK로지웰의 자격 요건은 도마 위에 올랐다. OK로지웰은 대주주가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금융사 인수합병 심사에서 이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 당국 역시 대부업체의 제도권 금융사 인수에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체의 등록 유효기간이 올해 4월 종료된다는 명분을 앞세워 대주주 적격성 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장 일각에서는 당국이 신탁사 부실로부터 발생하는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 성급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매각 주체인 무궁화신탁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사태가 시장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어떻게든 신속하게 매각을 마무리 짓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자산운용의 인수로 제일건설 입장에서는 현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도 "사금고 논란 등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한 것은 석연치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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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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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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