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실련이 16일 과기부 등 퇴직 공무원 재취업 승인율 93% 실태를 발표했다.
- 3개 부처 156건 심사 중 142건 승인됐고 협회·기업 등으로 재취업했다.
- 관피아 근절 위해 취업 제한 5년 연장 등 5개 방안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협회·조합·기업 등 재취업…규제 방패막이 역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민간 재취업 후 각종 규제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며 '관피아(관료와 마피아 합성어)'를 근절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에 공개된 2015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3개 부처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는 156건으로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은 142건이다. 승인률은 91%다. 과기부는 93%고 미래창조과학부는 87.5%, 방송통신위원회는 83.3%다. 재취업 기관 유형별로는 협회·조합 63건, 민간기업 39건, 공공기관 18건, 법무·회계·세무법인 14건이다.
경실련은 퇴직 공무원들이 협회·조합, 민간기업, 로펌 등으로 이동하며 규제 주체에서 규제 대상 대변인으로 역할을 바꾸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방안은 ▲설립 1년 미만 신생 기관에 대한 재취업 금지 명문화 ▲자본금·거래액 기준 중심의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재정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특별한 사유'의 대폭 축소·구체화 ▲퇴직 전 5년이 아닌 10년까지를 심사 대상으로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등이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현행 재취업 심사와 관련해 "한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토했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에서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며 "그냥 통과 장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