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 9일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 FIU는 지난해 2월 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했다.
- 법원은 두나무가 나름 조치를 취했으며 고의 중과실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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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오후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9개사와 모두 4만4900여 건의 거래를 지원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두나무는 FIU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FIU의 제재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고의 중과실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원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의무의 이행을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의무이행을 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