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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대폭 강화…100만원 미만 소액도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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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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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30일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강화했다.
  •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확대 적용했다.
  • 사업자 진입 문턱 높이고 해외 거래 위험도별 제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사 대상 대주주에 최대 주주 외 대표이사, 이사 과반수 선임 주주 포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100만원 미만 소액 이전거래까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를 갖는 트래블룰을 확대 적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문턱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42일간이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가상자산 이전거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 4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의 가장 주목할 조치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다. 현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트래블룰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의 60%(2025년 하반기 기준, 건수 기준)가 100만원 미만 거래라는 점을 들었다. 소액 거래를 통한 트래블룰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송신 사업자에게만 부과됐던 정보제공의무를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확대한다. 수신 사업자는 송신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받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정보제공 요구 및 거래거절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거래 허용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다. 저위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이전거래는 허용하고, 그 외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고위험의 경우에는 거래를 전면 제한한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이전거래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의심거래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해외 사업자와 개인지갑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규율 준수의무가 없어 자금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규 진입 요건도 크게 강화했다. 우선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최대주주 외에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무 건전성 요건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도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주주도 동일한 재무·결격 요건이 적용된다.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적절한 전산설비와 내부통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고객확인의무(KYC)의 명확화가 포함됐다. 고객확인의무가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확인된 정보의 정확성 검증 의무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한다. 또한 금융회사나 정부의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위험이 높거나 고위험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기준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트래블룰의 소액 거래 확대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 제한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영역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업계의 촉각이 쏠린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대폭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 정비와 내부통제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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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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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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