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금융감독원이 두나무의 주식교환·이전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회사구조개편 계획과 기타 투자판단 관련 중요사항 항목에 중요한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나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결정 공시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공시 내용 가운데 '향후 회사구조개편 계획'과 '기타 투자판단 관련 중요사항' 항목에 중요한 정보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정명령에 따라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는 두나무가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두 회사는 지난달 30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을 애초 계획보다 약 3개월 늦추는 내용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일정은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최종 거래 종결일은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각각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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