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 교정본부와 관세청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이종욱 관세청 차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마약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탐지 인프라를 결합해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교정시설 내 휴대품·우편물·택배 등 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 활동 ▲ 공항·항만·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정보 신속 공유 ▲ 마약 탐지 장비 교육과 인적 교류 등 역량 강화 ▲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기타 협력 사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진정한 교정교화는 마약 유혹이 차단된 청정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첨단 마약 탐지 장비 도입 등 노력에 더해 관세청과의 공조로 정밀한 마약 탐지망을 교정시설까지 확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력이 마약사범의 재활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빈틈없는 방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교정 행정 역량이 결합한 것"이라며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양 기관은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주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마약 탐지견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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