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전년보다 56%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일괄 2%포인트(p) 상향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도 전년보다 56.5% 확대해 혁신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확대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 개선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계약에서 적정 대가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이 낙찰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하는 최저 가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지나친 저가입찰을 막는 장치다.

이에 따라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은 기존 80.495~87.995%에서 82.495~89.995%로, 기술용역은 79.995~87.745%에서 81.995~89.745%로 각각 높아진다. 기술용역(10억원 미만 구간) 낙찰하한율을 조정하는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며, 물품과 일반용역은 2017년 이후 9년 만의 인상이다.
특히 청소·경비·관리 등 시설 분야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은 87.995%에서 89.995%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뒷받침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조달청의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거쳐 4월 중 기준을 마련하고,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도 크게 늘린다. 2030년까지 연간 3조원 수준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구매 목표를 약 1조2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7985억원)보다 56.5% 늘어난 수준으로,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반영해 공격적으로 잡은 것이다.

혁신제품 구매 비율은 기존 1.0~1.7%에서 1.4~2.8%로 상향된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별 성과관리 규모도 약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전년 대비 약 25%↑) 기관별 구매 목표 이행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편 ▲기관 맞춤형 혁신 수요 발굴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제품 검색 시스템 도입 ▲구매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혁신제품 발굴·검색·구매 전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참여를 끌어올려, 혁신기업이 공공조달을 '첫 시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도 손질한다. 지난해 조달기업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조정 청구는 60건, 처리 건수는 5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청구 인용률은 50.0%, 조정 성립률은 35.7%로 분쟁조정제도가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정부는 장기간·고비용 소송 대신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증거조사·검증이 필요한 금전적 분쟁에 대한 재정(裁定) 제도 도입 ▲분쟁조정 전 필수 절차였던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부당특약 심사 신설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공공계약과 조달제도는 모범적 발주자로서 적정 대가 지급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상생을 실현하는 동시에, 도전적 구매자로서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낙찰하한율 상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철저히 관리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