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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3억 밀린 SH 임대주택…8600가구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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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장기 체납 675가구...체납액 14억7800만원
장기체납액 1억원 손실 처리..."정상 납부 환경 조성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임대주택 가운데 8600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 가구도 675가구에 달해, 임대주택의 체납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H가 소유한 임대주택 약 14만5828가구 가운데 8601가구에서 임대료 연체가 발생했다.

SH 소유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자료=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실]

주택 유형별로 다가구 등(도시형 생활주택·장기전세·행복주택·희망하우징 포함) 3650가구, 국민임대 2307가구, 영구임대 1452가구, 공공임대 1094가구, 주거환경 98가구 순이었다. 총 체납금액은 33억1300만원에 달한다. SH 소유분을 포함한 공사 관리 임대주택에서의 임대료 체납률은 최근 3년간 약 6%대로 유지되고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등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사회보호계층의 수요가 높은 사업장에서 장기 체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체 가구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으로 분류된 곳은 675가구다. 영구임대 18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142가구, 다가구 매입임대 126가구, 공공임대 97가구, 국민임대 95가구, 주거환경 12가구, 희망하우징 11가구, 행복주택 9가구, 장기전세 3가구 등이다. 6개월 이상 체납된 금액은 총 14억7800만원이다.

통상 1~2개월 수준의 단기 연체는 입주자가 이후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연체 시 SH는 면담,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경우에 따라 일시 완납이 어려운 입주자에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장기간 체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입주자의 임대료 납부 능력이 매우 악화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임대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SH의 재정에도 손실이 생기게 된다. SH는 임대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된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이후에도 입주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보증금에서 체납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도 체납액을 전부 상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실제 SH는 지난해 말 6개월 이상 체납된 임대료 가운데 약 1억360만원(52가구분)에 대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결손 처리했다. 결손 처리 금액의 70% 이상이 공공임대에서 발생했다. 공공임대는 보증금이 162만~273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체납액이 누적될 경우 보증금 차감만으로는 채권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무연고 입주자가 사망했거나, 입주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다는 전제하에서도 이미 SH의 임대사업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S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는 반면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주택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수행하는 SH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책 집행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임대료 결손처리 등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실 의원은 "임대료 체납 증가는 SH의 재정 문제를 넘어 서민 주거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장기 체납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H 측은 장기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SH 관계자는 "매월 징수율 등 분석을 통해 체납원인을 파악해 체납금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주거급여 수급, 주거위기가구 상담을 통한 복지자원 연계 등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년소녀 가장, 홀몸노인 및 긴급구호가구 장기 체납의 경우 해당 구청, 복지관 등과 연계해 실태를 파악한 후 대응하고 있다"며 "체납자에 대해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체납횟수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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