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31일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산업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로 간주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에 편입했다.
- 이를 통해 빅테크·핀테크 계열사 간 리스크 전이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규제 차익을 줄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높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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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핀테크 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로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동일 업종 내에서도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계열사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에 대한 관리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동일하게 금융회사로 간주돼,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규제 차익을 줄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전반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그룹 단위의 리스크 관리 실효성이 강화되고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