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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거래소와 비공개 회의...'지분 제한 15~20%'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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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30분 간담회서 기존 정부 입장 전달"
거래소 CEO들은 반대 입장 전달 "경영 안정성 문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23일 디지털자산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CEO(최고경영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15~20%의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5개 거래소 대표자와 김재진 닥사 부회장,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 조진석 코다 대표와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등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진=블룸버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시간 30여분의 간담회에서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전달하는 자리였다. 안에 대한 수정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거래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거래소가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득해 영업을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기본법을 통해 한번의 인가로 사실상 영구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거래를 중개하고 상장을 주도하는 준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유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업계 대표자들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산업 특성상 창업자 중심의 지배구조가 형성돼 왔고,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경영 안정성과 책임경영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자들은 특히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유사한 규제가 없다는 점도 들어 이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 제한안이 통과될 경우 5개 거래소 전부에 커다란 영향이 불가피하다. 5개 거래소 모두 최대 주주의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합병과 매각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약 25%, 김형년 부회장이 13.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약 10.6% 등을 보유하고 있다. 두나무 측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네이버페이와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송 회장의 지분은 20% 안쪽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실제 법에서는 단순 최대 주주 뿐 아니라 우호 지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 대상에 묶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이 경우 두나무 역시 최대 주주 우호 지분이 30% 가량 돼 대량 매각이 불가피하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두나무의 주식 가치가 절하되면서 포괄적 주식 교환율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빗썸은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가 약 73.56%를 보유하고 있으며, 빗썸홀딩스 지분은 여러 법인 및 투자 펀드를 통해 분산 소유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단순 구조로 보면 빗썰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의 매각이 강제돼 지배구조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람은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으로,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빗썸홀딩스 지분 65% 이상을 보유했다고 추정된다.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가 53.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는 컴투스홀딩스로 21.95%, 컴투스플러스가 16.47%을 보유하고 있다. 4코빗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의 최대 주주, 2대주주와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거래규모는 1000억~1400억원으로 보유 지분은 무려 92%에 달한다. 고팍스의 최대주주는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로 2023년 2월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 67%를 인수했다.

업계에서는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이 현실화될 경우 진행되고 있는 합병과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하며, 특히 중소거래소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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