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 특위, 직접 제한보다 대주주 요건 강화·수수료 관리 대안
27일 與 TF 자체안서 제외될 듯, 정부 의지 강해 추가 입법 재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현실적인 이유로 해당 규제를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지만, 금융위는 법안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강한 상태여서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들의 불안감이 크다.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을 포기하지 않는 배경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비중이 강화되면서 일종의 금융 인프라에 준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인식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사실상 금융 인프라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소수 대주주에게 과도하게 지배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수의 지배적 대주주가 경영과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내부자 거래, 자전거래, 특정 프로젝트 편중 상장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특히 과거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시세조종 논란은 금융위가 '지배구조 규제 없이 투자자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향후 디지털자산이 금융으로 진입하면 거래소가 은행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거래소가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형평성이다. 은행과 증권사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율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로서는 가상자산거래소만 예외로 둘 경우, 규제 공백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특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 역시 단계적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지배구조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보다 현실적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미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의 직접 제한 방식보다는 다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안을 반려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민주당 위원들을 설득했고, 이에 여당 내에서도 규제 취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이 적지 않다.
다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미 디지털자산기본법 자체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인가제 전환, 감독체제 등 복잡한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새로운 논란을 추가할 경우 입법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 육성 역시 민주당의 중요한 고려 요소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이미 규제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도입될 경우, 기존 최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복잡한 지분 구조를 설계하거나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제도권 편입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TF는 금융위에 '대주주 지분율 직접 제한을 법제화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TF가 금융위원회에 제안한 대안은 ▲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기준 강화 ▲수수료 상한 등 수수료 관리 강화 ▲기금 조성을 통한 공공 지분 조성 및 디지털자산 인프라 조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해당 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굳이 해당 규제를 법에 넣을 필요 있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있다"라며 "실질적인 것은 내용인데 직접적으로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거칠고 여러 분쟁의 소지도 있다. 가능하면 친시장적인 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까지 민주당 TF에서는 이미 발의된 의원들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자체 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인데, 금융위원회는 일단 이 시기에 얽매이지 않을 전망이다.
안 의원은 "27일은 일단 의원들 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부는 따로 안을 내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정무위 여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라며 "정부안으로 해당 내용을 다시 가져와도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쟁점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에 준하는 공공적 인프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산업 영역의 플랫폼 기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지배구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입법 현실을 고려해 이번 법제화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안을 직접 추진하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법제화에서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이 빠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시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당 논의는 향후 하위 법령이나 추가 입법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