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법원이 19일 텍사스 걸프링크 승인 취소했다.
- 절차상 하자와 구역 중복을 인정한 판결이다.
- 사업 지연으로 일본 금융 지원 부담 커질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일본 대미 투자 계획의 1차 사업 가운데 하나인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멕시코만 연안에 추진 중인 심해 원유 선적항 '텍사스 걸프링크' 사업에 대한 미국 해사청(MARAD)의 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사가 미국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허가 신청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미국 심해항만법이 동일한 신청 구역 안에는 심해 원유 선적항을 1곳만 허용하고, 송유관 역시 항만 시설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환경단체들은 텍사스 걸프링크 사업의 송유관 계획이 기존 항만 시설과 중복되는 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상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중대한 절차상 미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업은 일본과 미국이 올해 2월 발표한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에 포함된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1억달러로 예상됐으며,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일본 3대 메가뱅크와 함께 금융 지원을 맡고 있다.
특히 JBIC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 14일 이 사업에 대한 공동 대출 규모를 기존보다 1억200만달러 늘린 4억1천500만달러로 확대하는 추가 융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사업은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착공과 운영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지연이 현실화할 경우 사업비 증가와 함께 일본 측 금융 지원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