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시동·현물 ETF 도입 추진
전기차 충전 예금토큰으로 실증...2030년까지 국고금 25% 디지털화폐 집행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본격 착수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초혁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디지털화폐를 국고금 집행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협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기회 창출과 이용자 보호는 물론, 통화·외환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하고, 발행사의 자본력과 건전성을 심사한다. 발행액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 간 연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관리 선진화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해 실증 사례를 만든다. 적격 충전기 구매와 설치가 확인되면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과 바우처 등으로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령 정비도 병행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국은행법과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도록 전자지갑을 배포하고, 국고금 관리 시스템인 '디브레인'과 예금토큰 시스템을 연계한다.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처리 용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프라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