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규모와 계획에 따라 지원 결정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3일부터 3월20일까지 지역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함안군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다. 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며, 대출금리에 최대 5%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종자·농약·비료·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은 비닐하우스·축사·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지원된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한도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 2억원 한도다.
단, 토지·건물 매입비, 임차비용, 인건비, 가계 운영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먼저 NH농협 함안군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신청자의 경영 규모와 영농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