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권 예비후보가 자신을 '전교조 출신'으로 허위 유포한 특정인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 캠프는 해당 인물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전교조 활동 경력은 전혀 없다"며 "4년 전 선거에서도 동일한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같은 내용이 다시 확산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글은 회원 수백 명이 참여한 10여 개 이상의 온라인 밴드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을 방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사실 왜곡으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 기관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향후에도 거짓과 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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