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72.4% 급감 무면허·재범 등 무관용 원칙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로부터 총 345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압수된 전체 차량(1173대)의 29.4%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찰은 차량 압수와 더불어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한 사법 조치를 병행했다. 2023년 6월 오산경찰서 관내 사망사고에서 최초로 차량을 압수한 이후 경기남부권에서 지금까지 압수된 차량은 총 588대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안산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4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추돌 사고 후 도주했다가 구속됐으며 범행에 이용된 차량도 즉각 압수됐다.
경찰의 강력한 무관용 원칙은 실제 통계 변화로 이어졌다. 경기남부 지역의 음주 교통사고는 2023년 2798건에서 2025년 2023건으로 27.7% 감소했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8건으로 무려 72.4% 급감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음주운전 재범자 수 또한 2023년 1만1688명에서 2025년 9487명으로 18.8% 줄어들어 차량을 몰수하는 방식이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꺾는 데 실효성이 있음을 입증했다.
도민들의 목소리도 경찰의 단호한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치안 정책 설문조사 결과 전 연령대에 걸쳐 근절되어야 할 교통법규 위반 1위로 '음주운전'(25.9%)이 꼽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차량 압수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기존 음주측정거부 및 방해행위는 물론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5년 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재범한 경우에도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속수사와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