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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 대법원 판결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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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한 가운데, 해당 조치의 향방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20일(현지시간) 통상 전문 변호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그린란드 관련 관세가 기존 긴급 권한에 근거한 관세와 동일한 법적 토대 위에 있으며, 이 권한의 적법성을 대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데 합의하지 않을 경우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2월 1일부터 10%로 시작해, 6월 1일부터는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린란드 편입 구상을 표현한 인공지능(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 뉴스핌DB]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 위협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리드스미스 로펌의 마이클 로웰 파트너는 CNBC에 "대통령이 해당 관세를 IEEPA에 근거해 부과할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의 IEEPA 판결 결과가 그린란드 관련 관세의 합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이번 관세 위협 역시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뒤집더라도, 실제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웰은 "판결이 명확할 경우 소송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권한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행정부 측은 설령 패소하더라도 새로운 관세를 즉각 발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232조 권한을 발동해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을 확보하고 공급망 취약성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한 외국과의 협상"을 지시한 바 있다.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TD코웬은 최근 보고서에서 "IEEPA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무역확장법 232조는 여전히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다만 232조 관세는 IEEPA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사법 판단에 가로막힐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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