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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①"양육비 안 준 아빠" 온라인 공개 여전히 '유죄'…李 문제 제기에도 존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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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즉시 재발의"...이재명 지시했지만 개정안 '보류'
진실 말해도 처벌...70년 묵은 법 둘러싼 논쟁 재점화
사실적시명예훼손 대표사건 배드파더스 헌법 소원 계류중

[편집자 주]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되어 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 제보와 언론 보도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를 지시했지만,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규정이 그대로 남았다. 현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이 다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형법 개정은 적용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난항이 예상된다. 

◆ 과방위 '폐지' → 법사위 '현행 유지'...대통령 지시 무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면 대화나 전화, 편지 등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인터넷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다.

즉,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말하면 형법(2년 이하 징역), 온라인에 글을 쓰면 정통망법(3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구조다. 정통망법만 개정할 경우 온라인상 가중처벌만 사라질 뿐, 형법에 의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모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방안을 보고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게 되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단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원안이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이 제시됐고, 최종적으로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복원됐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논의해 확실히 폐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2.11.16 allpass@newspim.com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법 재발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9월 9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정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만 수사를 시작하는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사실적시명예훼손 대표 사건 베드파더스 헌법소원 계류중..."공익성 기준의 모호함"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배드파더스 사건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케이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혁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부모, 미투 가해자, 그 외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며 "판례 동향을 보면 공익성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씨를 대리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픈넷은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은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운영자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얼굴·직장명·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고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심급마다 달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얼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비방 목적이 있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 촉구와 제도 마련 기여를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신상정보 공개로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해 의무이행을 간접 강제하려는 사적 제재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선 사실에 기반해 타인을 비판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엄격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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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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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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