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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②"성폭력 피해 말했다가 협박 받아"...미투 8년, 달라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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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위자료 상향·사생활 침해로 한정...민사 책임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18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2025년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폭력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미투 피해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명예훼손 협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해 온 최원진 활동가는 "미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반응 중 하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실제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그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공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등에서는 공익적 문제 제기가 필요한 영역에서 이 법이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들이 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핌DB]

이어 "데이트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을 뿐인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이 작정하고 덤비면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충정의 김정환 변호사는 "직장 동료 한 명에게만 성희롱 피해를 털어놓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60대 이상 지인 간 다툼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역고소 우려로 피해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주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더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생활 무분별 공개 우려"...손해배상 증액으로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방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쯔양 협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당시 한 유튜버를 두고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라며 이름과 키, 주거지 등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씨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으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이버 레카들이 사실이더라도 한 달 내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스토킹에 준하는 수준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폐지가 된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민사 배상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형벌을 없애더라도 민사 책임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은 간통죄 폐지 이후의 경험에서도 확인됐다"며 "적어도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정도의 실질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사 책임 강화·사생활 보호로 한정..."위자료 상향·특별법 필요"

법조계에 따르면 형벌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을 실질화하고, 보호 대상 역시 '명예 일반'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벌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을 실질화하고, 보호 대상 역시 '명예 일반'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사진=뉴스핌DB]

헌법재판소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재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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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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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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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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