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③UN 거듭된 경고에도 유지되는 죄...OECD 중 한국·일본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UN·국제사회 "표현의 자유 위축"...잇단 폐지 권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년 "명예훼손 사건 중 다수가 사실적시형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 OECD 중 한국·일본만 형사처벌..."사실 말하면 처벌 안 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4개 주를 제외하고 명예훼손죄가 아예 없다.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만 다룬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명예훼손은 개인 간 분쟁이므로 국가 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민사 소송액은 형사 처벌을 하는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영국은 2009년 형사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했고, 2013년 명예훼손법을 통해 민사 중심의 구제 체계를 구축했다. '심각한 피해 요건'을 도입해 실질적 평판 손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제한했다. 영국엔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제정된 명예훼손법은 발행된 글이 원고 평판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 실질적 재정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

프랑스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만 형사책임을 두고,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중심으로 처리한다.

독일은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 국가다. 독일 형법에는 여전히 명예훼손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은 극히 드물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비판과 공적 논쟁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공인·공적 사안에 대한 발언은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판례를 반복적으로 내왔다.

일본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만, 한국과 달리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진실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일본 형법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되고 또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판단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병천 서울특별시청 민생정책보좌관에 따르면 허위정보 유통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현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므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손해배상은 '피해액'이 아니라 '가해자가 번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권력자·기득권을 과잉 보호해 온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법안인 측면이 있어 폐지 논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 UN·국제사회 "표현의 자유 위축"... 잇단 폐지 권고

국제사회도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11년, 유엔 자유권위원회(ICCPR)는 2015년과 2023년 한국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2018년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복성 고소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21년 "명예훼손 사건 중 상당수가 사실 적시 유형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했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공익적 발언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실정상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권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가 강력하지만, 한국은 위자료 수준이 낮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제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 의견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입법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이들 재판관 의견도 달라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반면 문형배·이석태·유남석·김기영 재판관은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마저 가능하게 됐고, 형사 절차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진실한 사실적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되게 됐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