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도로공사가 17년간 통행료 감면 5조4506억원을 부담했다
- 정부는 법적 보전 근거가 있어도 한 차례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 도공은 누적 부담이 커져 투자 위축과 요금 인상 우려를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PSO 보전 근거에도 17년간 예산 '0'
코레일·민자도로와 형평성 지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 정책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인한 금액이 17년간 5조4506억원에 달했지만 정부가 이를 보전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감면액은 총 5조450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가 도공에 보전한 금액은 0원이었다.
현재 도공은 면제 14종과 할인 9종 등 모두 23종의 통행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시작된 설·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등이 대표적이다.
2025년 한 해 통행료 감면액은 4712억원으로 전체 통행료 수입 4조4024억원의 10.7%에 달했다. 명절 통행료 면제액이 1192억원, 전기·수소차 할인액은 580억원이었다.
친환경차 보급이 늘면서 관련 감면 부담도 빠르게 증가했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액은 2021년 156억원에서 2025년 580억원으로 약 3.7배 늘었다.
정부의 비용 보전 근거는 이미 법에 마련돼 있다. 2009년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에 이어 2018년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국가 정책이나 공공 목적에 따라 발생한 공익서비스비용(PSO)을 국가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예산 편성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이후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재정당국에 통행료 감면액 보전을 요청해왔다. 2027년 예산안에도 PSO 보전예산 28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공은 감면 부담이 누적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9~2025년 누적 감면액 5조4506억원은 2025년 기준 도공 부채 44조5369억원의 약 12%에 해당한다.
도공은 통행료 수입만으로 경상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면 비용까지 자체 부담할 경우 안전한 도로 운영을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용 보전 없이 감면제도가 계속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통행료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등을 통해 부담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철도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는 점도 비교 대상으로 거론됐다. 코레일은 2025년 기준 3623억원의 PSO 보전액을 지원받았으며 민자고속도로도 명절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관련 법률의 문구에는 차이가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국가가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한국도로공사법은 국가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두고 있다.
부 의원은 "유료도로법과 한국도로공사법에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근거가 명확히 명시돼 있는데도 17년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와 형평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로공사에 대한 PSO 예산 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