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 법원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일부를 무죄로 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며 인사를 청탁하고 비서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서 박모 씨와 양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 전 위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비서 박모 씨에게 "휴대전화에서 나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위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의 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 직접 당사자 관계에 있었다"며 수사 대상이 맞다고 봤다.
아울러 이 전 위원장과 박씨·양씨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이 전 위원장에게 세한도 복제품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징역 7년)에서 2년을 감형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