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26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그는 청탁과 금품 사이 대가관계가 없었다며 금품 수수도 부인했다.
- 재판부는 이우환 그림 추가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청탁과 금품 사이 대가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날 남색 정장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지목된 고가 금품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김 여사 측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의 대가로 건넨 것으로 지목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해당 작품이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실제로 누가 구매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인사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로봇사업가 서성빈 씨의 바쉐론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할인가로 구매대행을 의뢰했을 뿐 청탁 대가로 시계 수수한 사실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의 디올 파우치는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기획된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에 대해서도 인사 청탁의 대가가 아닌 친분에 따른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공직자가 아니고 실질적 권한 행사가 없었던 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고통 등을 세심하게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림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그림이 김 여사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의 다른 물품과 함께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김 여사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한 성분 분석과 연대 측정을 재차 요청했다.
김 여사측 변호인은 해당 작품이 이우환 화백의 전작 도록에 없고 일부 감정 과정에서 유리 성분으로 추정되는 입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안료와 물감의 제조 시기가 1980년대와 부합하는지 등 두 가지만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김 전 부장검사 사건 재판에서 진품과 가품 의견을 낸 감정인들을 직접 신문했고 재판부가 그림을 직접 검증하는 절차까지 거쳤다며 추가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리 성분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작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친 뒤 "다시 한번 합의했지만 불채택 입장을 유지하겠다"며 추가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며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되어 있으므로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서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서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