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 사건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 김 여사는 주가조작·여론조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법리를 제출하며 여론조사 혐의 유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최소 한 달 이상 연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3일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 법리를 제출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중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과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달리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김 여사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대통령 당선을 도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로부터 결과 분석을 제공받아 선거 전략을 세울 목적으로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