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진해경이 14일 불법조업 어선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 이번 단속에서 금어기 대게 포획 등 4건을 적발했다
- 울진해경은 영덕권까지 단속 확대하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금어기 대게 불법 포획 등 불법 조업 어선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 내 불법 조업 어선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금어기 대게 포획, 무허가 어업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6일 실시한 불시 단속에서도 2건(무허가 어업, 불법 어구 사용)이 적발되는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울진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선량한 어업인의 조업권 보호와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영덕권 일대까지 확대해 불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불법 조업은 어업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해 건전한 어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