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랜드그룹이 15일 하도급대금 공시 오류를 확인·정정했다고 밝혔다
- 60일 초과 지급액이 349억에서 27억, 비율은 14.02%에서 1.17%로 줄었다
- 이랜드는 건설 법인 입력 오류였다며 사전 검증·교차 확인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급 비율 14.02%서 1.17%로 조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랜드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와 관련해 계열사의 공시 입력 오류를 확인하고 수치를 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의 60일 초과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약 349억원, 지급 비율은 14.02%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정된 수치를 반영한 실제 그룹 합산 금액은 약 27억원, 지급 비율은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치 변동은 이랜드그룹 소속 건설 법인의 공시 자료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건설 법인은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당초 약 346억4684만원으로 공시했으나, 재확인 결과 실제 금액은 약 23억8484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랜드그룹은 건설 법인의 잘못된 공시 금액이 그룹 합산 수치에 반영되면서 60일 초과 지급 금액과 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집계 과정이 아니라 계열사의 공시 자료 입력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랜드그룹은 오류를 확인한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해당 건설 법인의 정정공시를 완료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일부 소속 회사의 공시 입력 오류로 시장과 언론에 혼선을 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소속 회사별 공시 자료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개별 입력 수치와 그룹 합산 수치에 대한 교차 확인 체계를 마련해 재발 방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