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5일 광주경찰청을 8시간 압수수색해 장윤기 사건 경찰 봐주기 의혹을 조사했다.
- 검찰은 증거물 미확보와 일반 살인죄 적용 경위, 수사정보 전달 과정 등 경찰 지휘부 의사결정을 확인하고 있다.
- 경찰청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증거인멸·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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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8시간 동안 광주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과 10일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과 형사과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23)가 피해 여학생을 납치하려 할 당시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 등 결박 도구와 잔혹하게 훼손된 성인 여성 형상의 리얼돌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여러 정황에도 장씨에게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장씨의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가 전달된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피의자로 입건한 데 따른 강세수사가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에 입건된 경찰관은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현장 수사팀과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인 박모(57·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경감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검찰 수사와 별도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57) 경감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가 잇따라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일선 수사관과 지휘관들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연일 조사를 받고 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