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이 15일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 전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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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를 해병대 측에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