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5일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구형했다
-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는 대장동 PF 대출 알선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 1심은 박 전 특검의 선거자금 3억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 선고는 9월 4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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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3억원 받은 적 없어"…항소심 선고 9월 4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이번 재판에서도 거듭 부인했다.
양 전 특검보도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부터 2015년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뒤 추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남욱 씨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당초 약속된 금액이 200억원이었지만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가 무산되면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거자금 명목의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9월 4일로 지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