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방위사업교육원이 15일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제도 전면 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 1·2·3급을 기본·전문 2등급으로 통합하고 시험·합격률·승진가점을 재설계한다
- 부분위탁 검정운영과 5개 직무트랙 도입해 방산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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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25~35% 관리, 위탁은 '부분 하이브리드'
승진가점 0.2~0.25점 유력…전문인력 정책과 연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교육원이 15일 서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2027년 3월 '방위산업발전법' 체계 전환을 앞두고, 자격·검정·위탁·승진가점까지 운영 전반을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이번 공청회(연구기간 2026년 4~9월)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이 주관했으며, 법령 개정 방향과 자격·검정체계, 합격률 관리, 위탁운영, 인사 인센티브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현재 자격은 '군인사법' 기반이지만, 향후 방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과 직접 연동되는 구조로 재편된다.
자격체계는 현행 1·2·3급을 '기본자격(3급)'과 '전문자격(2급)'의 2등급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설문에서 80% 이상이 찬성했다. 무기체계·정보체계로 분리된 시험도 단일 자격으로 묶고, '공통(프로젝트·착수관리)'과 '선택(무기·정보)' 구조로 개편한다.

정보체계는 응시자 수가 무기체계의 약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국가 IT 프로젝트관리 자격과 출제범위가 60% 이상 중복되는 점이 통합 근거로 제시됐다. 무기체계 3급 역시 법정 출제범위 17개와 실제 교육 28개 과목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착수관리'와 '사업관리Ⅰ·Ⅱ'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험 난이도는 상·중·하 25%·50%·25% 구조로 조정하고, 메타 테스트와 문제은행을 통해 변별력을 유지한다. 합격률은 일부 회차 20% 이하까지 떨어졌던 기존 구조 대신 25~35%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법령 측면에서는 '방위산업발전법' 제14조에 자격 근거를 명시하고, 응시요건·검정방법·보수교육·위탁범위는 시행령·훈령으로 세분화하는 체계가 검토된다. 공인중개사처럼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 취소 규정도 도입 대상이다.
검정 운영은 '부분 위탁(하이브리드)' 모델이 제시됐다. 교육원이 출제·정답 관리 등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인쇄·물류·채점 보조 등 행정 업무만 외부에 맡기는 방식이다. 현재 2인 체제로 연간 984명(2025년) 규모 시험을 운영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보안·오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승진가점은 인사혁신처 기준(5점 내 자율)을 반영해 0.2~0.25점 수준이 유력하다. 설문에서도 51%가 해당 구간을 지지했다. 급수별 차등 가점과 특정 직위 연계 방식도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인력 육성 체계는 미국 국방획득대학(DAU,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모델을 참고해 프로그램관리, 공학·기술, 시험평가, 군수·수명주기, 재정·계약 등 5개 트랙으로 설계된다. 방사청 IPT, ADD, 각군 시험평가 조직, 원가·계약 부서 등 실무 조직과 연계해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진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2027년 3월 법 체계 전환 시점에 맞춰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