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GS건설이 22일 검단사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 확정을 밝혔다.
- 서울고법은 서울시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 서울시는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최종 효력을 잃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GS건설이 지난 2023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GS건설은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9일 서울시가 내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행정소송 판결을 확정해 처분이 취소돼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며 발생했다. GS건설이 시공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철근을 일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4년 1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같은해 2월 서울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후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 영업정지 처분은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항소했으나 지난달 28일 항소심 법원은 서울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서울시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