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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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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사업비의 규모가 큰 대형 공사나 다양한 공종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복수의 건설회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은 공동수급체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분율을 특정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중 일부만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사진=화우]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해당 구성원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하수급인이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을 상대로 하도급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한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상법 제48조에 따라 특정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비록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 참조), 비록 공동수급체 전원의 명의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채무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전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에 대해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의 형태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이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 구성원들에게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공동수급체와 관련된 하도급대금채무의 귀속형태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한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의도를 판단하여야 하는 성격에 해당하는 만큼 처분문서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하도급계약의 문언이나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그 귀속형태를 단정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귀속 형태는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상 주채무자는 누구의 명의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하수급인이 누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였고 누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였는지 등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된 일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민법 제713조는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타조합원의 변제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계약의 형태나 그 이행과 별도로 민법 제713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귀속은 법률관계의 해석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당사자들로서는 하도급계약의 목적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처분문서를 분명히 작성하고 그 이행과 관련하여서도 일관된 형태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2013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2016 사법연수원 제45기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전문가 아카데미

학력
2014 전남대학교 법학과
2022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학회 연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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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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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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