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美 생물보안법 통과…中 공백에 'K-바이오' 기회 열리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대통령, 생물보안법 포함 국방수권법안 서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 수혜 기업 거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내에서의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됐다. 법안 시행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공백을 채우며 수혜를 입을지 주목된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국 등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바이오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 조항이 포함돼 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을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상원 역시 17일 찬성 77표, 반대 20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루 만에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졌다.

이번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초 발의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일부 수정 과정을 거쳐 올해 다시 상정돼 2년 만에 최종 입법에 성공했다. 법안은 국방수권법안 제8편(title VIII) E절(subtitle E) 제851조(SEC. 851)에 포함됐다.

제851조는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를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미국 관리예산국(OMB)은 '우려 바이오기술 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국방수권법 제1260H에 따라 국방부가 매년 지정하는 미국 내 운영 중국 군사기업 ▲외국 적대국 정부의 지시·통제를 받으며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 ▲이들 기업의 자회사·모회사·계열사·승계회사 등이 포함된다.

우려 바이오기술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지정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기업이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다만 지정이 확정되면 미국 연방기관은 해당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이나 보조금 역시 관련 장비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지 조항은 연방조달규정(FAR)에 반영된 이후 발효된다. 국방부가 발표하는 1260H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규정 개정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은 90일 후부터 조달·계약·대출·보조금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장비·서비스는 최대 5년간 유예된다.

미국바이오협회(BIO)도 법 시행에 대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BIO는 생물보안법 전문과 주요 질의응답(Q&A)을 정리해 회원사에 공유했으며, 해당 자료는 지난 18일 한국바이오협회에도 전달됐다. Q&A에는 지난해 법안과의 차이, 국방부 1260H 기업 목록, OMB 명단 등재 및 제외 절차, 기존 계약에 대한 대응 방안, 약가 상환 영향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이미 발표한 1260H 기업 목록에는 중국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와 MGI 테크가 포함돼 있으며,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앱텍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계열사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이 의약품 관세 부과와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생물보안법까지 확정되면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이 차지하던 미국 내 시장 공백을 놓고 한국, 인도, 일본, 유럽 기업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기업이 차지하던 미국 내 바이오 공급망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일부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CDMO 분야 수혜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이 거론돼왔다. 중국 CDMO 기업과 거래하던 글로벌 제약사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경우, 미국 규제 환경에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 CDMO 기업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