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이민원 연수회 열고 대처법 공유
앞서 20명 규모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출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3년간 혐오·모욕성 발언 등 특이민원을 경험한 민원 업무 담당 공직자가 전체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권익위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연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수회는 27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상습·반복 민원 청구 등을 말한다. 권익위가 올해 실시한 특이민원 현황 실태조사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86%는 최근 3년간 특이민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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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
권익위는 지난 5월 특이민원 대응 강화를 위해 변호사·심리상담사·행정사·전직 공무원 등 민간전문가 20여명 규모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처음 조직했다.
시민상담관은 민원업무 담당자 대상 심리·법률상담, 특이민원 대응 방침 교육·컨설팅 등을 이달 기준 144건 진행했다.
연수회에서는 2년 7개월 동안 167건의 유사·반복 민원을 제기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향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을 다니시든지 약을 드세요" 등의 혐오·모욕성 발언을 한 민원인 사례 등이 공유됐다.
한 학교 행정실에 업무처리 불만을 제기하면서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감사요구, 행정심판, 민·형사소송 등 10여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시민상담관들은 특이민원을 대응할 때는 단호한 태도와 기관장의 관심, 기관 차원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이민원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동일·유사 반복민원 발생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의 적극적 활용 ▲법령·사실 중심 일관된 내부 대응체계 확립 등 실질적으로 현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시민상담관들이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상담관들의 역량과 경험이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담당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