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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과다 지급 지적에 건보 노조 '반발'…권익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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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8년간 6000억 인건비 꼼수
8년 중 7년 과다인건비 미조치 '비판'
노조 "행정 완료·8년간 모두 산정해"
권익위 "부패행위 해당…처분 잘못"

[세종=뉴스핌] 신도경·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인건비 과다 지급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완료된 사안을 새로운 사실처럼 발표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익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측은 "이번 사건이 반부패 사안이 아닌 증원소요인건비 산정의 해석 오류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익위는 "본 사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4조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수년에 걸쳐 599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초과 편성한 건보공단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감독기관 모두 적정하지 않아 조사를 개시하고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15일 건보노조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6일 건보공단의 인건비 과다 지급 문제를 발표한 뒤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건보공단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치권은 권익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 권익위, 건보공단 인건비 6000억 과다 지급 발표…8년 중 1년만 감액조치 '비판'

권익위는 지난 6일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5·6급 초과현원을 상위 직급(4·5급) 기준으로 계산해 5995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풀렸고 이를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이를 분할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해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도 초과 편성분 1443억원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 12년동안 분할해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8년 중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인건비는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고, 해당 기간 동안 4552억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11.14 sdk1991@newspim.com

권익위는 건보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지난해 이후 건보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해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했다고 건보공단을 비판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라 환자 단체와 의료계는 건보공단을 향해 비판을 가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 재정 유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감사와 개혁을 통해 건보공단 내부 운영 상황을 올바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건보공단 "행정 절차 완료·8년치 모두 산정"…정치계 '일파만파'

건보공단에 대한 비판은 민주노총과 건보노조가 나서면서 권익위로 옮겨갔다. 민주노총과 건보공단 노조는 우선 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일부 과다 편성을 인정했다. 다만, 1443억원에 대한 감액을 최대 12년 분할하도록 행정절차가 완료됐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감사원과 사전 협의하지 않고 발표해 국민 불신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과다 편성된 총 인건비 4552억원에 달한다는 권익위 지적도 바로 잡았다. 민주노총은 권익위가 밝힌 2016~2022년 총 인건비 과다산정은 이미 공운위가 내용을 파악하고 과거 연도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443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은 정치권까지 일파만파 퍼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권익위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거나 협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 의원은 "기재부는 당시 건보공단이 인정 승진에 대한 해석 오류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됐지만 거짓이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초과 인건비를 차감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고 여러 페널티를 부과했다"며 "종결한 사건을 (권익위가) 다시 꺼내서 (건보공단이) 마치 또다시 엄청난 비리가 있고 큰 사건인양 부풀려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권익위 "단순 실수로 4552억원을 수 년간 초과 편성?…공운위 결정도 잘못"

권익위는 조사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 배경 및 환수금 반영 기간 논란의 경우 "건보공단의 주장처럼 수년간에 걸쳐 초과 인건비를 편성·집행한 것이 단순 실수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단순 실수에 의해 4552억원 달하는 금액을 초과 편성한 것에 대해 감독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산정 지침 해석에 차이가 있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노조 주장도 반박 대상이 됐다. 권익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총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액률을 규정하고 있고, 경영실적 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위반금액만큼 감액 편성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지침에서는 공단과 같이 인건비 편성 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할 경우 특정 직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특정 직급까지 누적 정원이 현원 이상인 경우 해당 직급의 정원 초과인원을 해당 직급으로 인정하여 증원 소요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은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4조에 따르면 부패행위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에 있어 법령을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재부(공운위)가 2023년도 한 해분 초과인건비만 차감 조치한 것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운영법 및 제반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에 따른 예산상 조치 검토, 2024년 이후 공단의 인정승진 부적정적용의 시정여부 및 총인건비 인상률 정부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 감독기관 감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본 신고사건 관련 기재부에 2016~2022년 기간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에 대한 조치 검토 및 2024년 이후 총인건비 인상률 정부 지침 준수 여부에 관해 조사결과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2016~2022년 기간 인건비 증액 위반 검토사항을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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