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지연시 범칙금 50만원 부과
"재산분할 합의 등 정리할 여유 필요"
범칙금→과태료 완화…소명 절차 권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자동차를 상속받을 때 이전등록을 6개월 내 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과태료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상속 후 6개월 이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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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
권익위는 그간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산 정리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공동상속인 연락 두절로 인한 재산분할 합의가 지연된 경우 등 각종 사정이 있는데도 소명할 기회 없이 범칙금이 부과되어 개선 요구 민원이 반복 제기됐다고 이번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행정벌의 비범죄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매매 등이 아닌 상속에 한해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 제재 수단을 기존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낮춘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유형이지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금전벌에 해당한다.
이전등록 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사전통지 단계를 도입, 소명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로 통지하던 자동차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안내를 상속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상속재산으로 자동차가 조회되는 경우 이전등록 신청 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을 즉시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제도개선 방안에 담겼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에게 형식적인 행정절차와 과도한 제재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