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도서 증가 건수, 보존도서 폐기분보다 많아
22일 제도개선 브리핑…도서관 '조례 신설' 권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폐기 도서를 무료 나눔하는 내용의 조례를 세울 것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도서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00만권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서관 보관 장소는 제한적인데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무상배부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야외도서관 개장 첫 주말을 맞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4.21 mironj19@newspim.com |
다만 대법원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령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 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나 재활용 방안 포함 여부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례가 있는 기관 160개 중에서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관에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미 관련조례가 있으나 무상배부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등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권고에 포함됐다.
이날 브리핑을 연 이순희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하는 방안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