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심리유예' 요청 탄원서 제출
산림청·운영사 간 입장차 조정 모색
[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시가 활옥동굴 운영 문제로 대립 중인 산림청과 운영사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 역할에 나섰다.
산림청이 관람로 일부가 국유림 지하를 무단 점유했다며 원상복구와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운영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0일 법원에 인용되면서 대집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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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활옥동굴 내부 모습.[사진=충주시] |
27일 본안 심리에서 집행정지 효력 유지 여부가 재결정될 예정이다. 충주시는 26일 시와 시의회가 공동 서명한 탄원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양측 간 입장 조율을 위한 유예 기간 부여를 요청했다.
연간 47만 명이 방문하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인 활옥동굴이 폐쇄될 경우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충주시는 이 사안을 산림청과 운영사 간 충분한 조율 부족으로 빚어진 구조적 갈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림청은 동굴 운영업체 영우자원이 국유림(지하)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동굴 내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과연 지금의 조치가 유일한 해결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사 역시 그동안 선량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활옥동굴 양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산림청에 공문을 보내 공식 협의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