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고려"
직권남용 빼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만 적시
"직권남용 소명·검토 필요…외형상 직권남용 부분은 거의 포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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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특검은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나 추 의원에 대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만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직권남용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와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이 전 장관이나 박 전 장관은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추 의원은 권리 행사를 방해한 부분"이라며 "압수수색영장 단계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됐으나 구체적으로 (혐의) 소명이나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는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공지를 통해 혼란과 혼선이 야기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은 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등 다양하게 검토돼야 할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약간 소명의 부분도 차이가 있다"며 "외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거의 포섭돼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받으면 이를 다시 법무부에 보내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국회는 최초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고,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즉,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추 의원은 당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응을 두고 논의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한 추 의원은 조서 열람이 늦어지면서 다음날인 31일 오전 9시가 넘어 특검이 있는 고검 청사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며 본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